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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날 출근하는 회사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쉬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쉬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사업장의 규모와 취업규칙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당 휴일에 근무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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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주차수당지 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해당 주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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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이전 날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명하셨고, 사직일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경우라면 이에 따라 사직처리가 되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서 정해지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사직일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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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 산재신청의 경우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일 미만 기간의 요양을 요구하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등을 공상처리를 통해 지급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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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후 1달미만 근무했을때 4대보험료 및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해당 월의 세전금액(비과세제외) 기준으로 0.8%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0원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소득세의 경우 국세청 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월의 임금이 낮은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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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대하는 투잡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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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동시에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해당 사업장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기 이전에 개인 사업자를 폐업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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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처리 및 휴가 관련 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 휴가를 부여 하도록 발표했습니다.접종 당일은 백신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을 시 최대 2일까지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정부 발표 보도자료를 공유드립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5537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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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5일부터 15시간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으려면 언제 퇴사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과 이상인 기간이 혼재하는 경우라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충족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3년 내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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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 미사용시 연차 수당 지급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일정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래의 법 규정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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