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1

백신 휴가처리 및 휴가 관련 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이번에 백신 때문에 휴가를 요청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백신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휴가 처리를 해줬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립니다.


    1. 백신 관련 휴가 부여 시 임금 처리 방법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와 마찬가지로 귀사의 병가 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백신 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관련

    이전에 안내해드린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에 따른 정부 지원과는 달리 백신 휴가를 부여한 회사 혹은 백신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 휴가를 부여 하도록 발표했습니다.

    접종 당일은 백신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을 시 최대 2일까지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정부 발표 보도자료를 공유드립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553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 등에 유급병가 규정의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백신휴가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므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백신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권고사항일 뿐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에서 이번에 백신 때문에 휴가를 요청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백신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휴가 처리를 해줬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게 있을까요?

    1.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유급처리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 입법이 추진되고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백신 접종에 대하여 별도의 휴가의무는 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상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현행 지원금 제도 상 백신 접종 시 적용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포함) 참여자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급으로 백신 휴가 또는 병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백신 때문에 휴가를 요청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백신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휴가 처리를 해줬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게 있을까요?

    ->백신휴가의 경우 현재 권고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백신 때문에 휴가를 요청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백신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휴가 처리를 해줬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게 있을까요?

    ☞ 회사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예방 접종을 위해서 휴가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백신 때문에 휴가를 요청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백신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휴가 처리를 해줬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게 있을까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경우 공가 처리해야할 것이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 병가제도를 활용하고, 아닌경우 연차휴가사용할수 있도록 해야하며, 기타 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를 권장해야할 것입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입법안 관련 의결전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