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주차수당지 급문의 드립니다
회사근무자중 5월7일 금요일까지 근무한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임금지급할때 5월9일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건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안줘도 되는 이유가 있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법적인 명시가 있는거같은데
퇴사시점에 관해서 준다 안준다 말들이 많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해당 주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해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이므로, 그 다음 주도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하므로 한 주를 개근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 퇴사,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주의 경우에는 해당 주에 전부 개근을 하였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의 근로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휴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지만 근로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토요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휴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 제도는 연속적 근로관계에서 피로회복 등을 위해 중간중간에 휴식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일 다음날인 5/10에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5/9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의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결근이 없는 주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더라도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주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하므로 퇴사하는 근로자는 다음주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으므로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근무자중 5월7일 금요일까지 근무한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임금지급할때 5월9일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건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안줘도 되는 이유가 있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법적인 명시가 있는거같은데
퇴사시점에 관해서 준다 안준다 말들이 많아서요
1. 네. 주휴수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주의 근로가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합니다.
위질문의 경우 소정근로일 개근했더라도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