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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교대의경우몇시부터 1.5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 지급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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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1분 급여 공제 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을 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이를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5분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30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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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단시간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 예시링크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2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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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임금채권으로서 3년 이내분에 대해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 이후 3년 이내에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수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산정법이 아닌 매년 연차사용이 가능했던 마지막 월의 통상시급을 산정하시어 정확하게 계산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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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법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8.6.12 개정)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8.12.31 개정)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8.12.31 개정)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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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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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합의하면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가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날인을 받으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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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회시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만근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회시번호 : 임금정책과-3207, 회시일자 : 2004-08-27【질 의】 ○ 매월 임금 지급 시 해당 월의 출근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만근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 시】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2에 따라 매월 임금지급 시 해당 월의 출근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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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껴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회시 내용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함.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고, -또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임.(같은 취지:근기 01254- 4245, 1990.3.20 등 다수)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관내 사업장에서 2007.10.4. 하루 동안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업무 복귀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209)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중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 질의와는 다른 사례에 해당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01.18)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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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범죄로 인하여 구속된 기간의 경우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던 것이 아니기에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이 될 것입니다.다만,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기에 구속된기간(무급인 기간) 까지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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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 겹치는 경우의 휴일부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해당 주에 결근일이 1일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오나, 1주일이 1일 휴일은 부여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로 인해 쉰 경우이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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