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의무 궁금합니다

2021. 05. 27. 10:16

16.4월 입사 21.5.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5~10인 기업에 근무중(입사시 부터 5~10인)이며 미사용 연차가 있습니다

남은 연차 정리해서 지급해 달라고 요청 해놓았고 대표와 세무소직원과의 대화를 보여줬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아래는 대화 일부를 발췌합니다

대표 : 직원이 연차가 남은 상태로 퇴사하면 남은 연차 다 계산해서 퇴직할때 줘야하죠?

대표 : 아님 5월 퇴사니깐 1년치 연차 나누기 12해서 5개월치만 정산해주면 되나요?

세무사무소 : 대기업이 아니라 그렇게 지급하는 곳은 없다

대표 : 줄 의무는 없네요?

세무사무소 : 주게되면 후자가 맞다

궁금한것은

1. 남은 연차수당 미지급이 가능한지?

2. 연차수당을 근무일(21~22)로 나누는게 아니고 월계산(30)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예, 급여300, 남은 연차10이면 300/21or22*10 이라 생각하는데 300/30*10으로 지급)

참고로, 사용 촉진이나 미지급 및 남은 연차수당을 30일로 나눠 남은일 만큼 곱해 주는것에 대한 합의나 서면(계약서 등)으로 받은건 없습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임금채권으로서 3년 이내분에 대해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 이후 3년 이내에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수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산정법이 아닌 매년 연차사용이 가능했던 마지막 월의 통상시급을 산정하시어 정확하게 계산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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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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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회계사무소가 아닌 노무사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계사무소 직원의 답변은 틀립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월급여를 근무일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급 통상임금(기본급 등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월소정근로시수(209시간)로 나눈 금액)*1일 소정근로시간*연차휴가 미사용일수"로 산정합니다.

      2021. 05.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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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 연차는 작년 1년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이후 언제 퇴사를 하던

        발생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대기업이 아니어도 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후자가 맞는게 아니라 전자가 맞습니다.

        4.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수

        는 209시간이므로 월급여 300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더하여 나누기 209로 계산을 해주면 통상시급이 산출이

        됩니다. 이러한 통상시급에 8을 곱하여 주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2021. 05. 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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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지않은 연차는 퇴사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지급되어야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경우 실월급을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021. 05. 2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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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이에,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 x 해당 월의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1. 05. 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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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할 때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주 40시간제, 남은 연차휴가일수 10일이면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3,000,000÷209×8×10=1,148,320(원)

               

              2021. 05. 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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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네. 5년 이상 6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79개)

                (그동안 사용한 것+연차수당으로 이미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수당 1개의 금액 계산은 한달 급여중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16.4월 입사

                17.4월 : 15개 발생

                18.4월 : 15개 발생

                19.4월 : 16개 발생

                20.4월 : 16개 발생

                21.4월 : 17개 발생

                21.5.31일 퇴사 예정

                2021. 05. 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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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8시간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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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3.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4.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5. 2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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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은 연차수당 미지급이 가능한지?

                      - 남은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5개월치를 정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2. 연차수당을 근무일(21~22)로 나누는게 아니고 월계산(30)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 월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시급)을 구하여 미사용연차일수 x 8h x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1. 05. 2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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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은 연차수당 미지급이 가능한지?

                        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16.4월부터 21.5.31이라면 21.4월에 발생한 연차는 20.4~21.4까지 근로하여 발생한것으로 사용기간 중 퇴사한 사정은 연차 미지급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연차수당을 근무일(21~22)로 나누는게 아니고 월계산(30)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1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합니다.

                        임금 구성 항목 확인 및 근로시간 확인 필요합니다.

                        입니다(예, 급여300, 남은 연차10이면 300/21or2210 이라 생각하는데 300/3010으로 지급)

                        2021. 05. 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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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5. 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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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은 연차유급휴가 전부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5월 퇴사 당시에 연차가 12개가 있었는데 5월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5/12를 곱하여 5개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12개 전부에 상응하는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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