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의무 궁금합니다
16.4월 입사 21.5.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5~10인 기업에 근무중(입사시 부터 5~10인)이며 미사용 연차가 있습니다
남은 연차 정리해서 지급해 달라고 요청 해놓았고 대표와 세무소직원과의 대화를 보여줬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아래는 대화 일부를 발췌합니다
대표 : 직원이 연차가 남은 상태로 퇴사하면 남은 연차 다 계산해서 퇴직할때 줘야하죠?
대표 : 아님 5월 퇴사니깐 1년치 연차 나누기 12해서 5개월치만 정산해주면 되나요?
세무사무소 : 대기업이 아니라 그렇게 지급하는 곳은 없다
대표 : 줄 의무는 없네요?
세무사무소 : 주게되면 후자가 맞다
궁금한것은
1. 남은 연차수당 미지급이 가능한지?
2. 연차수당을 근무일(21~22)로 나누는게 아니고 월계산(30)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예, 급여300, 남은 연차10이면 300/21or22*10 이라 생각하는데 300/30*10으로 지급)
참고로, 사용 촉진이나 미지급 및 남은 연차수당을 30일로 나눠 남은일 만큼 곱해 주는것에 대한 합의나 서면(계약서 등)으로 받은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