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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dc형 계산 및 납입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dc 형의 경우 기본 퇴직금과 다르게 매년 해당 임금총액 /12의 금액을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월납입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불입을 해야겠지만,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dc형은 연간기준으로 불입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산정하시어 불입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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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귀책사유로 인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일은 소정근로의무가 면제가 되는 날로 보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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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휴업한 경우에 노동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여기서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와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나,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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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24개중 그해 연차소진 다못하면 사라지나요? 아님 돈으로나오나요 노동법이어떻게되나요 저는돈으로받고싶은데 다못쓰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연차사용기한은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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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입사 2021.05.31 퇴사예정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을 산정하면, 2018년 3월 7일부터 2019년 3월 6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모든 월 만근시 총 11개 발생2019년 3월 7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020년 3월 7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021년 3월 7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개 발생 위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청구권으로 전환된 후 3년 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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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어떻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취업을 하신 경우, 다시 피보험단위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에 해당해야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는 바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조기취업한 경우에 지급이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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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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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를 중간에 상환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수비 반환 약정과 관련한 판례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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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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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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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되서 퇴사를 해야하는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회사의 이전 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오나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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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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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만 2년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차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직 근로자이며,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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