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면접관이 결혼여부및 가족관계 상세하게 물어봐서 기분이 안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면접에서 많은 불쾌감과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회사들도 많으니 추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접과정에서의 질문과 내용들은 아래의 법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0
0
0
월급날이 5일인데 2일 입사입니다.3일치에 대한 월급을 5일에 받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사업장에서 임금지급기일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달 일한 부분에 대해 다음달 5일, 10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많으며,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회사의 경우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지급한 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0
0
회사 사정상 단축근무일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실제 근로시간 등이 변경이 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도 이에 맞춰서 산정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1주 단축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으로 산정하여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이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0
0
육아휴직 종료후 급여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신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이 복직하신 후 출근하신 날부터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0
0
인사 직무 이직시장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사직무 수행에 대한 경력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경영관련한 업무의 범위기 넓기에,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의 경력이 있는 지 확인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입사 후 호봉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의 인사규정 상에 따를 것이기에 저오학한 답변이 어려운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9
0
0
업무상의 질병으로 치료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산재가 아닌 회사에서 비용을 지급해주기를 원하시는 부분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9
0
0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했다면 파업시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회사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파업 시작 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에 급여를 지급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노동조합법 제44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 2항에서는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약정, 관행 등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을 유급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0
0
안녕하세요, 초과근무 관련된 질문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중 야간근로(22:00~6:00)에 해당하는 시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장근로수당 1.5배에 야간근로수당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0
0
공기업 최종합격 후 일방적 취소가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상황은 채용내정 상태로 보여지며,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을 조건으로 합격시킨 다음 정식 입사시까지를 채용내정 상태라고 합니다.채용내정통지로 인해서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채용내정의 취소는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판례에서도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채용내정을 취소할 때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일반적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보다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정식 출근일 이전에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공된 근로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임금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임금 발생여부와는 별개로 채용내정자는 출근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는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실제 선생님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안의 진행사항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애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9
0
0
지방 출장 시 전날 이동한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을 주로 다니는 경우에는 재량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동시간의 경우 아래의 회시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과-5441, 2004.08.07>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4182, 2004.08.12>장기출장時 업무 종료 후 지정된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별도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가 없다면,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內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위의 회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0
0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