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직무 이직시장 어떤가요?

2021. 05. 19. 01:15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데

인사 직무에 관심이 있어 이직하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의 경력이 행정, 사무 직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 직무로 이직시 경력 인정이 가능할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사직무 수행에 대한 경력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경영관련한 업무의 범위기 넓기에,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의 경력이 있는 지 확인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입사 후 호봉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의 인사규정 상에 따를 것이기에 저오학한 답변이 어려운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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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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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사부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보다 상대적으로 TO가 적기 때문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부서 중 하나입니다.

      • 경력인정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공공기관에서 인사업무를 수행했다면 사기업 인사부서 취업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참고로 인사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인사서적을 탐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2021. 05. 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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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 사무직무 수행에 대한 경력이 새로 이직하는 회사의 인사직무 지원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수행하였던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경력 인정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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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형식적인 직무 이름보다는 실질적으로 인사관련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질적으로 인사업무를 하엿다면 이런 사실을 어필한다면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2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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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의 경력이 무조건 다 행정,사무 직무는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실제 경력을 채용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행정,사무 경력은 인사 직무에 도움이 되어 경력 인정에 유리할 수 있지만, 행정, 사무도 범위가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반드시 인사직무에 있어 경력이 유리하게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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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인사직무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어떤 경력이 필요한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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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의 경력이 행정, 사무 직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 직무로 이직시 경력 인정이 가능할까요?

                1. 실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수행했던 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인하는 회사 부서의 담당자와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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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 직무 이직시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유경험자, 또는 채용 및 컨설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자를 우대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이나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있는경우라면 채용시장에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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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의 경력이 사무직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 직무는 노무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훨씬 우대해주며, 노조업무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우대해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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