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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3월 15일) 급여인상(4월 1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계약서 1장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정규직 전환일과 임금 적용일을 구분하여 명시한다면 법 위반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계약기간 : 3. 15~ 계약종료일 공란 연봉 적용기간 : 4.1~ 차년도 3.31 이런식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추후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신다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시어 구비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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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하고 퇴사한 자 급여지급관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1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고 한다면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야 합니다. 월 중도 입퇴사이기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부과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보여지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월 5일은 의무적인 휴일에 해당되기에 해당 일에 급여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일은 원칙적으로 출근일이오나 회사내부에서 유급으로 보정해주고 있는경우 지급해주셔야 하며, 무급인 경우에는 해당 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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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알바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소득이 높거나, 근로시간이 길거나, 근로자가 주된 사업장으로 선택한)에 가입이 되며 나머지의 경우 이중으로 취득되어 부과됩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될 것이며,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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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중에 사측에서 일하는 노무사는 무슨일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사측 대리인으로 참석하게 되며, 인사노무컨설팅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근로조건에 관련한 컨설팅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급여아웃소싱, 인사노무 자문 등 사업장 내에서 근로제공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업무의 영역은 다양하기에, 사업장 마다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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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에 연차를 연이어 사용한 경우에도 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회시자료 공유 드립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 8.8.][질의]1.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반복 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우리 과에서는 환경 감시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2005년부터 채용해 환경 감시 활동을 하고 있음.- 기간제 근로자 환경 감시 인력은 주로 상근 근로자(280일)와는 달리 280일 미만으로 설정해 당해 예산 반영에 따라 연간 탄력적으로 운영했음.- 따라서 매년 11월~12월이 도래되면 예산 소진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만료돼 인력 운영을 종료했다가 다음해에 재채용했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연간 재계약돼 사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계속 근로로 보아(간주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2.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용으로 인한 유급 휴일 수당(주휴 수당) 지급 여부1) 갑 설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줘야 하고 주 1회 유급 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며 그에 대한 유급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라도 1주간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 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2) 을 설유급 휴일 수당(주휴 수당)은 1주간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기 때문에 연차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총 연차 휴가 일수에서 공제될 뿐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급 휴일 수당(주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견해- 의 견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며, 1주간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기 때문에 연차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개인의 총 연가 사용 일수에서 사용 기간에 대해 공제하고 또한 1주간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 휴일 수당(주휴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회시]<무기계약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여부 및 주휴 산정 관련>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한 후 고용 관계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없어도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입니다.다만, 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의 갱신이 반복돼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된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돼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임시적이고 한정된 업무에 대해 매년 공개 모집 절차(면접→공개 채용→서류 전형)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해 온 경우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 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해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 대부분이 다시 채용돼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돼 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귀부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기 기준에 따라 계속 근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 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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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2조 유급휴가대체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도 근로자 대표가 합의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 일부 직군에게만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하여아 할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경우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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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 근무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과 관련된 수당지급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당직 업무가 본래 근로계약상 업무와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는 당직의 경우라면 내부규정에서 정한 것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업무와 유사하거나 같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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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권고사직 철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행정법원 판례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변경된 사직 조건을 통보하여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은 적법하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9구합89524, 선고일자 : 2020-09-18참가인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변경된 사직 조건을 통보함으로써 위 합의해지에 대하여 참가인과 원고가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참가인의 사직 의사 철회는 적법하다. ① 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경위, 사직의 재가를 구하는 이 사건 사직원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이 사건 사직원의 제출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행위는 일방적인 해약의 고지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받아 위 사직원을 수리하는 형태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행위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에 해당한다. ③ 위와 같이 참가인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이상 참가인의 청약에 앞서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던 것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④ 참가인이 권고사직의 전제로 삼은 조건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일방적으로 그 조건을 변경할 의사를 표시한 것은 참가인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⑤ 그렇다면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원의 제출로 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에 대하여 원고에게 승낙의 의사가 형성되었다거나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가 변경된 사직의 조건을 통보하였을 때 이 사건 사직원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은 적법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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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해고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이며, 선생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 후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은 받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와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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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의원직원 투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를 두고 있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으나, 해당 부분은 취업규칙 내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지 등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겸직금지를 하고 있는 경우,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은 직장 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부과될 것입니다. 소득세 부분 등은 세무 카테고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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