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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06

노무사중에 사측에서 일하는 노무사는 무슨일을하나요?

노동법자체가 99.9% 노동자를 위해만들어진거같은데 노무사가있다고해서 노동자를 위해만들어진법을 바꿀수가없는건데 사측에서 일한다는 노무사님들은 어떤업무를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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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사측 대리인으로 참석하게 되며, 인사노무컨설팅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근로조건에 관련한 컨설팅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급여아웃소싱, 인사노무 자문 등 사업장 내에서 근로제공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의 영역은 다양하기에, 사업장 마다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원칙적으로 공인노무사법상 직무의 범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내 직원 분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계산 업무를 비롯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관련 사항

    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자문해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측, 노측으로 나누어 노무사 업무를 이해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무사는 노사 당사자 어느 일방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상 법률자문을 통해 노사 분쟁을 해결하도록 조력하는 전문가입니다.

    • 다만, 고객이 사측인 경우에는 법률자문, 급여관리, 4대보험관리, 취업규칙/근로계약 등 작성 및 정비, 인사노무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의 공인노무사가 사측 업무를 수행합니다. 물론 간혹 근로자측만 대변하는 공인노무사도 있습니다만. 주로 급여세팅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인사파트에서는 근로자 채용이나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업무, 4대보험, 급여지급 등의 업무가 있고

    노무파트에서는 노동조합 대응이나 노동법 이슈에 대한 법률 검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맞는 임금테이블 등 급여셋팅,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연차유급휴가 관리, 4대보험 신고업무, 퇴직금 산정,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등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자문, 합리적 인사체계 구축을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 각정 지원금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노무사의 경우 각종 사건이나 진정 대응, 취업규칙 검토 및 변경, 제도 설계 및 실행, 근로자 노무 관련 상담 등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회사와 근로자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끔 일상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자체가 99.9% 노동자를 위해만들어진거같은데 노무사가있다고해서 노동자를 위해만들어진법을 바꿀수가없는건데 사측에서 일한다는 노무사님들은 어떤업무를하시는건가요??

    ->사용자가 지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지 자문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인사노무자문, 급여관리, 4대보험, 인사관리 컨설팅, 사건 대리, 규정정비 등 사측에서 일하는 노무사들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나, 보호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령 또는 해석례로써 그 기준을 판단합니다.

    2.노측/사측 관계없이 공인노무사는 이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자문/컨설팅/사건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기준법에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할수 있도록 지도, 조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각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부(고용노동부)로 각종 점검을 받거나 근로자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측에서 일하는 노무사는 이와 같이 사용자를 위해 전문가로서 조력하는 일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배되지 않고 노무관리 할수 있는 방안을 자문받고,

    4대보험및 급여관리

    징계또는 해고절차 수행시 위원회 참석 등

    사측 근로시간 및 임금 컨설팅 등

    다양한 업역에서 활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