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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로인한 대체휴무에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의 경우 해당 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쉬도록 하는 경우로서, 보통 쉬는 날을 정해놓고 휴일근로를 하게 됩니다.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보상휴가제를 궁금해하시는 경우라면, 아래의 법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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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월급 연봉이오를때마다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롭게 작성해여 날인 및 교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봉정보는 연봉계약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연봉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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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은 어디에 알아봐서 신청하나요?고용노동부?노동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해당 요건에 충족함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먼저 지급요청을 하시고,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신 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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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교육비는 필수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실제 지휘명령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그리고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육이 위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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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위 근로자 연차촉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인 기간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촉진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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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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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되며,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아래의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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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가 다를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새롭게 작성해야 교부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게 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선생님이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등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구두로 계약한 부분도 효력은 인정될 것이오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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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상 무단결근 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기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되기에,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전 기간에 대해서 산정하되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일수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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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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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상황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되며,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되며 자세한 부분은 고용센터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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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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