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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시 결과 전까지 출근을 못하면 급여는 어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에 임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침 없이 회사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코로나로 인해 정부지침에 따라 쉬어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무급으로 쉬도록 하여도 법 위반이 되진 않습니다.해당 사유로 인해서 격리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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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와 동선 겹칠시 검사후 자가격리할시 유급휴가?아니면 개인년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에 임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무급으로 쉬도록 하여도 법 위반이 되진 않습니다. 해당 사유로 인해서 격리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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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무시간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주여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과도한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 등에 있어서 힘든부분이 될 수 있기에 최대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시어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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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권고사직으로퇴직시 개인사업자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실업인 상태일 때 구직활동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사업자 등록을 휴업 또는 폐업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될 것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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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방법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시에는 0.5배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산정기준은 통상임금이기에,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포함되어 산정된 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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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하는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또한, 고용노동부 서식자료에 보시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실 수 있으니 해당 부분 참고하시에 작성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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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금. 신청도 회사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위의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기에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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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짤린 후 월급을 받으려면 주민번호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번호 정보가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안 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몇분 지각으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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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임금구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정보는 연봉계약서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기에, 임금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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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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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100%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으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기에 피보험단위일수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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