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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레아236
스마트한레아23621.05.02

알바 짤린 후 월급을 받으려면 주민번호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알바몬 사이트를 통해 면접을 본 후 일을 했는데 첫날 근로계약서 없이 보건증만 제출 후 일을 했어요. 근로계약서에 대해 말이 없었고 원래 알바몬에서 금,토 주2일 오후 6시부터 9시였지만 고용주분께서 첫날에 배우라고 일찍오라하여 1시간 일찍가서 4시간을 근무하였고 2일째 된 날 몇분 지각으로 인해 짤렸습니다. 지각은 저의 잘못이 맞지만 하루 일한 만큼은 돈 받는게 맞다 생각이 들어 문자로 돈 보내달라고 하니 보내준다고는 하는데 세무사에 급여내역을 보내야한다고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주민번호를 알려줘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면접 시 근로계약에 대해 그냥 약간의 구두로만 이번주부터 가능하냐길래 보건증이 없어서 담주부터 될것 같다하니 그냥 이런식으로만 하면서 월급은 이정도 하면 대충 얼마 나오는것 같아요 하면서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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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번호 정보가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안 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몇분 지각으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급여처리를 하려면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므로 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 단 하루만을 근무했더라도 그 근로에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여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도 인건비 처리, 4대보험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협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근로계약서가 없으시므로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인건비 신고 등을 위하여 주민번호가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2.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처리를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4대보험이나 세금신고 등을 할 경우에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간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시간에 대한 임금도 포함하여 4시간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처리 등을 위해 질문자님의 신원을 알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번호를 알려줘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면접 시 근로계약에 대해 그냥 약간의 구두로만 이번주부터 가능하냐길래 보건증이 없어서 담주부터 될것 같다하니 그냥 이런식으로만 하면서 월급은 이정도 하면 대충 얼마 나오는것 같아요 하면서 끝났어요

    네. 필요합니다.

    정확한 소득신고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알려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급여를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