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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말287
늠름한말28723.11.08

아르바이트 이럴 경우엔 신고할 수 있나요?

알바 면접본 날부터 계약서 쓰고 일했습니다

평일 알바인데 주말부터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일했습니다 (다만 주말 이틀 수당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는 점장이나 매니저가 아닌 같은 알바분이 해주셨고

그마저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업무에 대해 몰라서 실수를 하기도 했는데,

실수에서 발생한 비용을 전부 제가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구인할 때 명시한 금액이 아닌 수습기간이라서 최저를 받았고

휴게시간 1시간이 있어서 8시간 일하지만 실제 금액은 7시간을 받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하면 휴게시간은 물론, 퇴근 후에도 더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타임 근무자께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것에 관해 점장이나 매니저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또한 전 타임 근무자가 한 실수도 제가 근무 중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일이 더 늘어났지만 일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알바 그만두기 최소 3주 전에 통보를 해야 하며 그 전에 통보 후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를 하였구요

이럴 경우엔 제가 그만둬도 지금까지 일한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제가 그만두지 않더라도, 그만두는 것과 관계없이

이런 문제에 대해 신고를 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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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미리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고 지금까지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주 전에 사직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발생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무사 선임하여 관할 노동청에 해당 내용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조건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주전 통보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그만두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실이 있거나 연장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2.퇴사와 별개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