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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6

주휴수당 달라고했다가 다음날 갑자기 짤렸어요..

면접 후 2019년 12월 12일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4시간동안 수습을 하면서 최저시급의 50%로 시급을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그냥 일주일마다 카톡방으로 스케쥴짜주면 그때그때 나가서 일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매일 일하는 시간도 달랐구요. 제가 일한 시간은 (주 계산:일~토요일) 12월 셋째주:29.5시간 넷째주: 33.5시간 다섯째주(31일까지)22.5시간 입니다. 월급 들어온거 보니까 딱 시간×최저시급 해서 73만원 정도가 들어왔더라구요. 그리고 사장님께 근로계약서는 언제쓰냐고 먼저 말했더니, 알바생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먼저 말하는 애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에 대해서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것이냐 물었더니 월매출이 많지 않아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그리고 다음날 저는 출근했고 약속한 알바시간을 마쳤습니다. 교대시간에 사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할말이 있다고 하시더니 그만나오라는 말이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것이죠. 저는 당연히 받아야할 주휴수당 이야기를 꺼냈을 뿐인데 이렇게 다음날 예고도 없이 짤라버린다는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한채로 저한테 종이 2장을 내밀면서 싸인하라고 건내준게 근로계약서였습니다. 짤리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한것이죠. 나오고 나서 이걸 내가 왜 싸인해줬나 후회했습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종이 들이밀고 싸인하라고 하는거보면 이런거 다 생각해서 준비해오신게 틀림없잖아요? 너무 화가나고 황당합니다. 아직 돈은 안주셨구요. 1월달은 1/1~첫째주: 17.5 둘째주:5.5시간 셋째주: 18.5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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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지급 연장에 대해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인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나 해고예고 위반 주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미지급한 주휴수당 등의 임금을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위 임금등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었다고 해서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의 내용대로 적용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채용 당시에 작성하지 않는 것도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 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