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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일 계산을 따로 안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일 등을 정리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오나,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료를 입증자료로 구비해두시어 두 가지 자료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위의 자료에 따라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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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시험 공부 기간은 얼마나 잡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의 경우에는 수험생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상이하오나, 평균적으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취득하는 분들은 단기간인 1년~1년 6개월 만에도 최종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상대적인 부분인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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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는자격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을 해야 사유가 인정이 됩니다.또한, 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하며,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 식당 등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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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얼마공제하고월급을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0.8%, 건강보험 3.43%(근로자부담분),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의 11.52%, 국민연금 4.5%(근로자부담분) 으로 공제가 됩니다. 또한 소득세도 공제후 지급하게 되며 소득세는 아래의 국세청 근로소득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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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달 다니고 그만 둔 회사에 대해 다른 회사로 이직 시 말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사항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입사시 자료로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개인 근로자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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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과 의원급의 연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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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담당자의 미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 분야의 전문성을 체득하기 위해서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대표적인 자격증은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등이 있으며,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업무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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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계산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습니다.즉 해당월의 총 근로일수 대비 출근한 일수로 일할 반영하여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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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시 근로자의 동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대체가 가능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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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약직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아래의 법에 명시된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직으로 지속하여 계약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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