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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사마귀33
대담한사마귀3321.04.29

아르바이트 하루 한거도 돈받을수있나요?

제가 어제 마트아르바이트를 갔는데

5시간했어요 근데 거리도 집에서 너무 멀고 휴무도 안맞고 해서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는데요

하루 일한거도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을까요? 답변원합니다. . .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즉, 위 조항에 따라 5시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인 바, 해당 임금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금품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사용자는 하루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하루 일한 임금이 언제 지급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무단퇴사의 경우 사전통보의무기간 미준수로 불이익받을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별다른 문제제기 안한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1일 근로분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고용노동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일한거도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을까요?

    ->5시간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도 5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것으로 5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일한거도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을까요? 답변원합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이유를 떠나서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혹은 사직이유를 말하고)

    퇴사일로 14일 이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근무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시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셨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임금을 안주겠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시간 일한 것이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 일한 것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하시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1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5시간 근로했으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루근무에 대한 대가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