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하루 일 한 거 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달 계약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하루 일 하고 그만 뒀는데 이거 하루 일 한 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하고 일을 그만 두었다고 하더라도 하루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온라인 /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회사에 1일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용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을 구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단 하루를 일했거나, 수습 기간이었거나, 중도에 자진 퇴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기간이 비록 단 하루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 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먼저 사장님께 연락하여 근로한 날짜와 시간을 명시하고, 법정 기한 내에 입금을 요청하세요. 만약 지급을 거부하거나 14일이 지나도록 입금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