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단 하루를 일했거나, 수습 기간이었거나, 중도에 자진 퇴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기간이 비록 단 하루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 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먼저 사장님께 연락하여 근로한 날짜와 시간을 명시하고, 법정 기한 내에 입금을 요청하세요. 만약 지급을 거부하거나 14일이 지나도록 입금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