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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해파리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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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얼마공제하고월급을주나요?

월급2.000.000인데요

사대보험을 얼마공제하고 주는지알고싶어서요

월급이 사대보험공제하고

230.250 공제하고 1.769.750 받아요

예전에 2.300.000 받을때는

214.910 공제하고 2.085.090 받았어요

월급이내려갔는데

사대보험을 더공제하는데

궁금하네요

2.000.000 받으면 공제얼마하고

얼마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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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0.8%, 건강보험 3.43%(근로자부담분),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의 11.52%, 국민연금 4.5%(근로자부담분)

      으로 공제가 됩니다.

      또한 소득세도 공제후 지급하게 되며 소득세는 아래의 국세청 근로소득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 2,000,000원(세전)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 : 16,000원 / 건강보험 : 68,600원 / 장기요양보험 : 7,900원 / 국민연금 90,000원 / 근로소득세 : 19,520원 / 지방소득세 : 1,950원

        - 공제액 : 203,970

        - 실수령액 : 2,000,000 - 203,970 = 1,796,030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만원으로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4대보험 공제금액은 국민연금(90,000) 건강보험(68,600)

      고용보험(16,000) 장기요양보험(7,900) 총 182,5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항목 중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총금액을 각 공단의 인터넷 사이트 보험계산기에 입력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0.000 받으면 공제얼마하고 얼마받아야하나요?

      ->소득과 어떤 직종에 근무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약 9~10%가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여의

      국민연금의 경우 4.5%

      건강보험 3.43%

      고용보험 0.8% 공제 해야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매달 요율로 공제하는지 아니면 정액으로 공제하고 나중에 퇴직정산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4대보험 외에 근로소득세도 있고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공단에는 신고되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 실수령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전 200만원, 비과세없음

      • 국민연금 (4.5%)90,000

      • 건강보험 (3.43%)68,600

        요양보험 (11.52%)7,900

      • 고용보험 (0.8%)16,000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520

        지방소득세(10%)1,950

      • 월 예상 실수령액1,796,03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0,000원 받으면 공제 얼마하고 얼마 받아야 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2,000,000원이 전부 과세라고 한다면, 공제 총액은 203,970원이고 공제 후 금액은 1,796,030원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 공제금액은 연금보험료나 소득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실제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 주민세는 부양의무자 여부에 따라달라집니다.

      2. 국민연금은 4.5% / 건강보험 3.43%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11.52% / 고용보험은 0.8% 공제합니다.

      보수 또는 기준소득월액에서 공제되는 바, 임금 - 비과세를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230만원이더라도 구성항목에 비과세항목이 있는 경우 실제 공제금액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