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연말정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직중이어도 진정 제기는 가능하오나, 회사에서 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5월이 지나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세무 카테고리에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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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직무능력수당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조건 충족시 모든근로자 지급의 경우 일률성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기에, 직무능력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며,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일할해서 지급하는 등 고정성이 인정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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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으로 힘든데 50대에 새로운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일이 가장적합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성향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복지 센터에서 직업 훈련 및 상담 등을 진행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여를 해보셔서 선택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50대 이상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50+ 재단을 운영하여 취업 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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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토욜일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일은 유급휴일이기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따른 일급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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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소속회사가 다른 곳에 인수되었습니다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인수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포괄적이 된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근속기간이 포괄적으로 양수도 되었다면 연차휴가도 이전 회사에서 발생되었던 부분이 이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규 입사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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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기에, 근무지 내에서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경우라면 이는 휴게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상대방의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취하여도 위법하진 않으며, 다만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취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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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여러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횟수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바 없으며, 각 시점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사직하고,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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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와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나,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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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변동되는 경우 근로조건을 변동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 및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전의 근로계약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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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중 출퇴근재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법 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길에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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