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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연말정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거있구요

현재도 재직중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녀 회사가 직격탄을 맞아서

작년부터 임금체불되고있는데

연말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연말정산 해야한다는데 어케해야할지 막막하네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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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직중이어도 진정 제기는 가능하오나, 회사에서 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5월이 지나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세무 카테고리에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으로서 사용자에는 근로자에게 이를 돌려줄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후 진정 과정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지속적으로 근무하실 것이라면 회사 대표님과 해당 사안에 대해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말정산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자료등이 모두 전산으로 확인되니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별도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귀하의 급여액 중 일부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져 환급여부가 정해집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급금은 사업주를 통해 귀하에게 환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장의 경우 회사로 부터 근로자가 환급 권리를 양도받아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국세환금급 권리 양도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