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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호랑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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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지급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매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지급하는 시기가 매번 다릅니다. 2021년도에는 추석즈음, 2022년도에는 5월, 2023년도에는 11월에 정산받았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임의로 보관 또는 사용 후 지연지급 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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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사시에는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나, 재직 중에 지연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급의 귀속주체는 근로자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