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소속회사가 다른 곳에 인수되었습니다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1. 04. 23. 16:41

현재 소속되어있던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회사의 일원이 되었구요.

그런데, 올해 휴가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군요!! 사실인가요??

여름 연차 몇개만

준다고 하는데, 신입 직원으로 쳐도 월차가 달에 하나씩 발생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사 내규 규정일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기업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는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양수기업에 승계되는데, 이때 귀 근로자가 양수기업과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양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고 정산한 뒤 양수기업에 입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이 아닌 한 양도기업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1. 04. 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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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 인수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포괄적이 된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근속기간이 포괄적으로 양수도 되었다면 연차휴가도 이전 회사에서 발생되었던 부분이 이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규 입사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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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

      • 따라서 합병 전의 근로기간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근로기간에 합산되므로,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즉, 합병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일 경우 합병 전 근속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1. 04. 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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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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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병회사에 속해도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됩니다.

          이전 회사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되었던 근속연수에 맞게 연차휴가를 적용해 줘야 할 것입니다.

          아래처럼 발생하니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2021. 04. 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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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

            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4. 2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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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다고 하므로 합병으로 이해합니다.

              회사가 합병된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됩니다. 고용이 승계될 경우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시 과거 근무기간까지 계속근무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2021. 04. 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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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4. 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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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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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위 연차휴가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으로서 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4. 2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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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등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이전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시 별도의 약정으로 연차수당등이 정산된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기존 사용하지 않은 연차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2021. 04. 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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