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재량 지급 월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입대휴직으로 전년도를 휴직으로 보내게 되어 2024.01.01에 복직 시 연차가 발생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재량으로 월차 식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연차촉진을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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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사용기간도 지정하면 됩니다. 연차촉진은 필요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가 법적인 연차라면 촉진대상일 것이나, 약정휴가 또는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휴가라면 촉진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아닌 재량으로 부여한 연차의 경우 법적 연차촉진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하는 연차사용촉진제는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