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

회사 재량 지급 월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입대휴직으로 전년도를 휴직으로 보내게 되어 2024.01.01에 복직 시 연차가 발생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재량으로 월차 식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연차촉진을 진행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사용기간도 지정하면 됩니다. 연차촉진은 필요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가 법적인 연차라면 촉진대상일 것이나, 약정휴가 또는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휴가라면 촉진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아닌 재량으로 부여한 연차의 경우 법적 연차촉진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하는 연차사용촉진제는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