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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계속해서 할 수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각 사유별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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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닌지 1년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연차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4월 24일 입사의 경우 만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21년 4월 24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법 규정도 첨부드리오니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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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 미만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7월 16일에 입사한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2021년 7월 16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1년 1월 1일에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반영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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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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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급여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있는 바 월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임금지급기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3월 분은 /31 1일치의 임금으로 산정되며, 4월 분은 /30*17일치의 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며, 이는 세전기준으로 산정하여 보험료등을 공제한 후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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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을 받기위해 필요한것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급이 가능합니다.조기재취업 수당과 관련하여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제출자료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링크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pu/retrievePb0208Info.do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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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시 퇴직금 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에 명시된 사유의 경우 인정이 되고 있으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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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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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연차비를 받으려고할때 어떻게 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후 당사자간의 기한연장 합의가 없었음에도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회사에 지급을 먼저 요청하시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구비하신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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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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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주 15시간 근무이신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시급내에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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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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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연봉계약 시 연장수당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에서 당사자간 합의된 의사를 인정해주기 위함으로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1. 고정적으로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을 근로계약시 포함하여 계약을 한 경우에는 실제 해당 시간을 연장근로하지 않더라도 해당 수당은 지급이 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20시간을 채워야 지급되는 수당은 아닙니다. 2. 월 2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넘어서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사전에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규정이 있고 서명날인을 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지시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거부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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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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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에 해당되어야 인정이 되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시에는 수급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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