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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입사하고부터 매월 만근해서 발생된 연차휴가 중 사용한 일수와 연차대체로 인해 공휴일등에 쉬고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대체한 날을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쉬도록 되어 있기에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는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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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 사유가 인정이 됩니다.또한,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대상요건에 해당이 됩니다.선생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1년 근무를 하신 경우 주 5일 근무셨다면 피보험단위일수도 충족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각 및 1회 결근 등은 실업급여 수급 제한에 해당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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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상환에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에 명시된 중간정산 사유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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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 및 수당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하고 있는 경우 선생님꼐서는 2020년 12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회사에서는 선생님이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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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진급누락, 받아들이는 게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진 등과 관련하여 경력산입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내부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를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06.16.)> 【질 의】❑ “휴직 중인 자는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인사관리규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회 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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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드립니다(3.3% 세금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3.3%를 차감하는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여지기에 아래의 부분을 참고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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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경우 무조건수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함으로서 성립이 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이기에 근무를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구제방법이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내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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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는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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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시급만 받고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사업주가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 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로서 반드시 작성을 해주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어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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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에게 받지 못한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먼저,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을 하시고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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