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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지원금 기준인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를 확인하였을 때, 현재시점에서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채용했어야 합니다.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를 산정하는 벙법은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가입자수를 합계를 산출하여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말일자 기준이기에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1인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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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의 경우에 수급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시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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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인 이상 미만 차이점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에는1.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규정에 적용이 되어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른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 2.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즉,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의무가 생깁니다. 노사 협의회의 목적은 구성원과 회사의 협력을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노사협의회 설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노사협의회 위원과 의장, 간사 등을 선출해야 합니다.3. 채용절차법이 적용이 되기에, 채용 과정에서 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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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후 정규직으로 재계약 했는데 퇴직금 기간을 어떻게 삼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공백이 없이 전환되었고, 신규입사의 형태로 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입사일로 기산을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정규직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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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위로금 지급여부에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아니며, 퇴직시에 회사가 정한바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법적 제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직을 하는 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라면, 위로금 미지급시 사직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면 지속하여 근속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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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할 때 이메일로 통지해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도는 아래의 법 규정에 명시된 시기와 절차를 준수하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메일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열람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이 어려우며,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수준으로 보기 어려움(근로개선청책과 4271) 에 따라 이메일로 서면통지를 했을 때 근로자가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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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누가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회사의 인사담당자 또는 회사가 노무법인 자문등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에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산정된 퇴직금을 바탕으로 세무 측에서 퇴직소득세를 반영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결정된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아래에 첨부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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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작성 시 회사에 문제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상실신고하는 경우 회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지원금에는 권고사직으로 인원감축을 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요건을 명시한 것들이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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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임금 명으로만으로는 통상임금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1)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의미합니다. 2) 정기적이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합니다.4) 고정적이란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일까지 일할해서 반영해주는지 등을 확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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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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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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