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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주15시간미만)는 사측에서 4대보험 가입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미만(1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입니다.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예외대상에 해당되며, 사안에 따라 임의가입이 가능한지는 각 공단에 확인해주셔야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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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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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매년마다증산하는데 이것이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 퇴직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만 가능하며, 이외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미리 지급한 분과의 차액 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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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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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주말수당 5인미만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가산되지 않은 시급분에 대해서는 지급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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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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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공인중개사시험 준비하고있습니다 힘들어서 회사를그만두고싶은데 실업급여를 타는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계약기간만료,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 시 인정이 됩니다.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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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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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되는지요 직원이네명이라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수는 단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을 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한달이라도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대는 필수적인 임금이 아니기에,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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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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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을 할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기에 해당 부분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하루에 4.5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까지 포함하여 월 117.3시간 정도가 산정이 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1,023,000원 정도가 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연령에 의한 차별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면접시 필요한 연령대를 채용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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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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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연차 퇴직금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소멸되기에 회사의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퇴직 시점에 3년 내에 지급되지 않은 연차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시에 퇴직 전 1년 내에 지급받아야 할 연차미사용 수당은 포함되어 산정이 되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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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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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할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선생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까지 가능합니다.만 8세인 시점에 시작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에,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3학년이 되는 연도의 2월 말일이 시작일인 경우 사용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연령 등은 욱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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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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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근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달에 3~4일 정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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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입사자 연차수당 기준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되는 기준은 연차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로서 12월 31일이 마지막 연차사용가능한 날짜라면 12월 31일의 통상임금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1월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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