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주말수당 5인미만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2021. 04. 10. 14:56

3월,5월이 많이 바쁜 업종이라 지난 3월에 야근도 많이 했고 주말도 많이 나갔습니다

대표가 3월 급여를 지급할 때 상여도 함께 지급해 왔습니다. 갑자기 3월 상여를 5월에 지급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상여도 깎으려고 하십니다

3월 상여를 5월에 지급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안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했더니

고용노동부에 직접 제소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말수당 야근수당 제소해서 받을 수 있나요?

증빙자료로 교통카드 찍은 것과 야근하면서 세무신고한 시간 기록이 남아있는것들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런 증빙들 인정받을 수 있나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가산되지 않은 시급분에 대해서는 지급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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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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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2021. 04. 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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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의 가산임금에 대하여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월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임의로 5월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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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2021. 04. 1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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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 휴일수당은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150%)은 적용되지 않지만, 여전히 100%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등이 있다면 더욱 유리하겠지만, 교통카드, 근무기록 등 간접적인 증거들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더라도 진정제기는 가능하며, 이후 입증 시에는 대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1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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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에 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1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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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3월에 지급하던 상여를 5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세무신고한 시간 기록, 교통카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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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등의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연장근로등을 하였다면 그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내역 등 이를 제출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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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근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하가 연장/휴일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 추가 근로한 시간에 대해 1배의 급여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시, 질의하신 교통카드 기록 내역, 업무 수행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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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021. 04. 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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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법정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 연장 야간 근로시 별도 가산되지 않습니다.

                        2.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없으므로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기존과달리 지급하여 삭감되는 것이라면 근로조건 저하로 문제제기할수있습니다.

                        2021. 04. 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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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에 상여가 지급되기로 하였을 때 3월달에 상여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5월달에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칙에 야간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회사 사내규칙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와 사내규칙에 야간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증빙자료로 교통카드 내역, 근로하면서 세무신고한 것들도 충분히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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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정해진 시간보다 근무를 더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1. 04. 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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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1배)만 지급해도 청구하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해고 제한도 적용합니다.)

                              2021. 04. 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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