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주말수당 5인미만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3월,5월이 많이 바쁜 업종이라 지난 3월에 야근도 많이 했고 주말도 많이 나갔습니다
대표가 3월 급여를 지급할 때 상여도 함께 지급해 왔습니다. 갑자기 3월 상여를 5월에 지급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상여도 깎으려고 하십니다
3월 상여를 5월에 지급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안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했더니
고용노동부에 직접 제소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말수당 야근수당 제소해서 받을 수 있나요?
증빙자료로 교통카드 찍은 것과 야근하면서 세무신고한 시간 기록이 남아있는것들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런 증빙들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