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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격려하는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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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가산수당은 별도로 요청해야 하나요?

3개월 동안 주 12시간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알바했었고 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5월 급여에서 가산수당이 빠져서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에 수당을 직접 요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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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요청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먼저 알아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맞다면 회사가 업무누락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청구를 해야 한다기보다 지급 대상이면 회사가 알아서 지급했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5월 급여에서 가산수당이 빠져서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에 수당을 직접 요청해야하나요?

    • 네.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청구하세요.

    • 미지급하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