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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셰퍼드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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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연차 퇴직금에 받을수있나요?

해마다 늘어나는연차

직책도있고

회사에 바쁘고 눈치보여 다못쓰게되었어요

해마다 누적이되다보니 많이 쌓이는데

그냥버려지는건지 퇴직에 포함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금10년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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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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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소멸되기에 회사의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퇴직 시점에 3년 내에 지급되지 않은 연차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시에 퇴직 전 1년 내에 지급받아야 할 연차미사용 수당은 포함되어 산정이 되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하였는데, 미사용하였다면 퇴직금에 일정 범위에서 미사용수당으로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연차 발생 1년 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의 채권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 요청을 회사에 하지 않았더라면 6년차까지의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7년차부터 발생한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수당청구권은 임금청구권의 일종인데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수당청구권 발생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외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퇴직시점 이전에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이면 소멸합니다. 임금채권 발생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사업주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지급하겠다는 경우는 문제되지않습니다.

    인사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다만,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퇴직금 산정 시 퇴직전 1년 이내에 지급된(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고용노동부에 제기하실 수 있는 연차수당은 3년 간의 수당에 한합니다. 지금 퇴사하신다면 지금으로부터 3년 안에 발생된 연차와 연차수당만 청구하실 수 있는 것이시지요.

    따라서 고용노동부 문제제기 전 사내에서 정산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3년 이상 분에 대해 정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 예시#

    11년 1월 입사

    12년 1월 : 15개 발생

    13년 1월 : 15개 발생

    14년 1월 : 16개 발생

    15년 1월 : 16개 발생

    16년 1월 : 17개 발생

    17년 1월 : 17개 발생

    18년 1월 : 18개 발생

    19년 1월 : 18개 발생

    20년 1월 : 19개 발생

    21년 1월 : 19개 발생

    ~ 최대 25개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되므로, 일정 근속기간이상이 되면 최대 25개까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지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 직전 3년 이전의 수당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에 산입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만 3/12가 인정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 전 3년동안 발생한 휴가 중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한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해석>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08, 회시일자 : 2004-02-09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간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임.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휴가가 발생한 날(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나,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귀하의 진정사건에 대한 ◯◯노동사무소의 처리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 및 지급시기’에 관한 행정해석 근기 68207-988, 2003.8.7,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ㆍ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근기 68201-696, 2000.3.10.,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된 연차를 받지 못한 다면 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