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인이 근무를1년10개월하고 퇴직을하면 10개월 년차는 받을수가 있나요?
2019년3/25 입사 퇴직을2021년1/31에 하게되면 1년10개월근무를 했는데 년차를 1년마다받는데 10개월은 어떻게 되나요 10개월에 대해서 받을수가 없다고 직장경리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맏는것인지 1년이 넘겨서 근무를해서 받았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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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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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의 경우 새로운 연도에 연차가 생성 되는 점에서 해당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연차 를 사용하지 못한 수당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마다 발생하는 것이므로, 10개월에 대하여는 1년치 연차를 소모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