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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태양새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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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근무를1년10개월하고 퇴직을하면 10개월 년차는 받을수가 있나요?

2019년3/25 입사 퇴직을2021년1/31에 하게되면 1년10개월근무를 했는데 년차를 1년마다받는데 10개월은 어떻게 되나요 10개월에 대해서 받을수가 없다고 직장경리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맏는것인지 1년이 넘겨서 근무를해서 받았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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