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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태양새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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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근무를1년10개월하고 퇴직을하면 10개월 년차는 받을수가 있나요?

2019년3/25 입사 퇴직을2021년1/31에 하게되면 1년10개월근무를 했는데 년차를 1년마다받는데 10개월은 어떻게 되나요 10개월에 대해서 받을수가 없다고 직장경리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맏는것인지 1년이 넘겨서 근무를해서 받았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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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의 경우 새로운 연도에 연차가 생성 되는 점에서 해당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연차 를 사용하지 못한 수당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마다 발생하는 것이므로, 10개월에 대하여는 1년치 연차를 소모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