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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대벌래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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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알바로 10개월 일을하고 정직원으로 다닌지 6개월정도 되는데요.정직원으로 전환 할때 10개월치 퇴직금은 정산을 했는데 지금 그만두면 6개월치를 받을수 있는지 . ?

같은 사업장에서 알바로 10개월 정직원으로6개월을 일했는데 6개월치퇴직큼은 미리 받았고 지금 그만두면 6개월치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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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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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경우, 중간정산을 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알바로 10개월 정직원으로 6개월 근무시 6개월 퇴직금을 미리 받았더라도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인 4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될 때 퇴직한 것이 아니라 계속근무한 경우이므로 10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16개월분의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10개월분을 제외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알바 근무시 퇴직서류를 제출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이는 신규채용으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이러한 경우 1년 미만을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6개월치의

    퇴직금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전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나머지 6개월에 대한 퇴직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정직원으로 그만두면 6개월치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