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10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져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퇴직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중간에 단절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