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원 근무중 계약직으로 이직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정직원 근무를 8개월 정도 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계약직10개월 이더라구요 만약 계약 10개월이 끝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게약기간 끝나고 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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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것일때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는 당연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계약직으로 10개월을 근무한 후 해당 기업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위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시점에서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나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수급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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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0개월후에 회사에서 갱신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최종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