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를 모두 사용 못했을시 다음 회계년도 시 누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0
0
연차와 사용촉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2021.3.31 에 11개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4월의 임금지급 기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2. 20.3.31~21.3.30.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1.3.3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0
0
무급휴직시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있음에도 휴업을 한 경우에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무급휴직 신청서 등에 동의를 하여 이루어 진 경우에는 휴업이 아닌 휴직에 해당하기에 휴업수당 지급대상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강제로 무급휴직을 하도록 한다면,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고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는 점을 전달하셔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0
0
0
휴게시간근무 연장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제공을 위한 대기시간 또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선생님의 상사 및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0
0
연장근로 4시간은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하에서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에, 8시간 이상에 대한 1시간 이상만 부여가 되었다면 법위반이 되진 않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0
0
0
회사 퇴직한후 퇴직금 을 정산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해당 회사와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으로는 업무 종속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나,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0
0
포괄적 임금제로 밤낮 휴일없이 일을강요합니다 시급제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포괄임금제에 선생님이 시간외 근로를 하는 부분이 몇 시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에 반영된 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산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회사가 이에 대해 지급해주지 않는 부분이 우려되신다면 실제 해당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출퇴근 명부, 업무일지, 공장 생산 일지 등) 을 구비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0
0
근로계약서에 불이익조항이 있는데 퇴직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며,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시 민법 제 660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직일 합의 없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일수에 대한 임금 공제가 아닌 일방적으로 50% 만 지급한다라는 부분인 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에, 해당 서류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0
0
0
군대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며,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이 충족되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시에도 사유를 인정해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을 의미합니다. 선생님께서 입대를 하시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이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0
0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질문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의 신고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부분인데 회사에서 이를 진행해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에 1차로 먼저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을 요청하시고 지속해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시에 처리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0
0
0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