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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생쥐247
명랑한생쥐247

포괄적 임금제로 밤낮 휴일없이 일을강요합니다 시급제로 전환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생산직에서 반장만 포괄적 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생산이 안되거나 기계가 고장이나면 무조건 반장한테 콜이 들어옵니다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직이 포괄적 임금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바꿀수는 없는겁니까? 일요일도 심심하면 출근하라고 하고 그렇다고 잔업이나 특근을 챙겨주는것도 아님니다 어쩔때에는 휴무일 출근하면 기록에 남을까 출근도장도 찍지말라고 합니다 포괄 임금제를 시급제로 바꿀방법은 없는가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관두면 주말이나 야간에 불려나와서 일한거는 받을수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임금제는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예외로써 인정되는 임금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실무상 실제 임금세팅(기본급+제수당 등)을 통한 포괄임금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제수당(실제 시간외근로를 정하고 이를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때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회사가 그 초과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귀 근로자가 회사와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사전에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귀 근로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포괄임금제에 선생님이 시간외 근로를 하는 부분이 몇 시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반영된 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산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에 대해 지급해주지 않는 부분이 우려되신다면 실제 해당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출퇴근 명부, 업무일지, 공장 생산 일지 등) 을 구비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고,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직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며,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위 사안의 경우 생산직 반장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자인데, 해당 계약은 반장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다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인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만 제공하면 될 뿐이지 반장의 지시/명령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생산직이 포괄적 임금제가 가능한가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부당하다면 근로자 대표와 합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휴무일 출근하면 기록에 남을까 출근도장도 찍지말라고 합니다." 만약 휴무일 출근을 기록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제가 회사를 관두면 주말이나 야간에 불려나와서 일한거는 받을수있나요?

      ->임금체불에 관한 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 임금제를 시급제로 바꿀방법은 없는가요?

      전환 관련해서는 사업주와 합의해야합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관두면 주말이나 야간에 불려나와서 일한거는 받을수있나요?

      포괄임금제 계약이더라도 당초 정해진 연장근로시간보다 추가하여 근로한 경우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을 별도로 정리해두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책정시 연장근로시간을 예정하고 그 시간만큼의 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정할 경우 그 예정된 시간만큼 근로한 경우에는 소정 월급을 받으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고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 만큼을 해당 임금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한히 포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킬 수 없습니다.

      시급제, 월급제와 무관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