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취소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월 말에 신규직원과 1년계약을 하면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는데, 이 직원이 3월초에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2월, 3월 모두 60시간 미만에 해당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소급취소가 가능한가요? 이러는 이유는 해당직원에게 연금보험료와 건보료공제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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