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취소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월 말에 신규직원과 1년계약을 하면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는데, 이 직원이 3월초에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2월, 3월 모두 60시간 미만에 해당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소급취소가 가능한가요? 이러는 이유는 해당직원에게 연금보험료와 건보료공제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상에 근무를 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입사 후 몇일만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취득/ 상실신고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일한 기간이 짧은 경우 보험료 정산이 반영이 되오나, 국민연금은 1일 지나 퇴사한 경우 해당월의 고지금액은 발생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월 60시간이 되지 않고 중도에 퇴사하였더라도 3월에는 정상적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말에 신규직원과 1년계약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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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건강보험공단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소가 가능하면 다행이겠으나, 안 된다면
근로자에게 입금을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0시간 미만이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해당 부분의 임금만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소급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당시 4대보험 가입 자격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가입 신고를 했다면 신고 자체는 제대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실 신고를 해야 하고 소급해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두 60시간 미만에 해당되어 국민연금 1년계약한 사정이 의무가입 대상이 될것으로 소급취소가 어려울것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월60시간미만이라면 소급취소 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