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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급여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정 휴일로서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다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원칙이기에 격일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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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시에 예외되는 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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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의 동의를 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할시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서의 이동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장소와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단서조항에 회사사정에 의해 변경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권고사직,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이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시 인정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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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6개월 계약시에도 한달 만근시 주는 월차가 6개 지급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단기계약지 근로자도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을 받기에 부여해주시는 것이 적법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더.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월은 만근을 하지 않았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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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퇴직금 모두 정정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기간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아르바이트 기간억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경력증명서 상에도 총 재직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금의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기에 회사가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선생님께서는 입사일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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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화 개선 건의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직문화를 바꾸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며, 구성원이 바뀌어야 변경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작은 문화부터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내 인사부서가 있다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제안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회사마다 문화가 다르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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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빌려준거라고 돌려달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으로서, 매월 신고가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이미 지급 후 사업소득세 공제까지 마친 항목에 대해 대여를 이유로 반환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며, 이를 이유로 강제근로를 명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 행위입니다.노동법적으로는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를 이유로 계속 근로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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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계약직 1명채용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1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했더라도 추후 공단에서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원치 않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가입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계약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 대상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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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기관부담금과 퇴직금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관부담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4대보험 중 사업자 부담분을 의미하시는 것일까요? 해당 부분은 사회보험법(고용보험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에 명시된 부분이기에, 선생님의 동의 없이 사업주 부담분까지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에 발생되는 사후적 금품으로서 사전에 공제를 하거나 받지 않기로 합의를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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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중도퇴사자 연차 갯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연차부여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 산정하여야 하여 전체 사용한 연차를 차감한 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다고 보았을 때, 2020년까지 수당을 모두 지급하셨기에, 2021년 1월 연차휴가가 발생된 17개 중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개수를 차감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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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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