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문화 개선 건의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2021. 04. 07. 21:14

부서의 악습을 바꾸고 싶은데 윗사람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네요... 뭐라고 말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부장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 밑에 사원들끼리 불만만 쌓여갑니다... 추천할만한 방법 있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직문화를 바꾸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며, 구성원이 바뀌어야 변경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작은 문화부터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내 인사부서가 있다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제안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회사마다 문화가 다르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7: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익명으로 청원을 넣거나 개인별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희 회사의 안좋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직장 상사와 하급자간의 의사소통 경로를 구축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4. 08. 17: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2: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021. 04. 08. 19: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08. 17: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 고 연차인 사람들의 사고를 바꾸는 건 쉽지가 않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을테니까요. 먼저 부장님과 친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워져야 업무 외 얘기에 대하여 듣는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 후에는... 제 생각에는 악습이라고 생각되는 부서 문화가 발생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틀리지만 옛날에는 맞다고 생각했던 사정이나 이유가요. 부장님과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시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부장님 스스로가 깨달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장님이랑 대화하면서 질문자 분께서 이해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구요.

            모쪼록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9: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적 고충처리 전담 원 또는 사장 과의 간담회 또는

              내부 건의함을 통한 개선요청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위 요청에 도 불구하고 어렵다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렵다면 노동조합 결성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할 것입니다.

              2021. 04. 09. 09: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 문화라는 것이 상급자가 주도로 바꾸지 않는다면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하는 태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상급자도 조심을 할 것이고 차츰 문화가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23: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내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이곳에 해당 불만을 접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당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 감사실 등 기관에 제보가 가능합니다.

                  3. 다만, 해당직원의 비위행위가 아닌 불만에 대한 것은 제보를 하시더라도 접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자칫 직장내에서 잘못된 분위기를 타게 되시면 역풍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23: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서의 문화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개선 효과는 무엇인지, 조직문화 개선에서 상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상사에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7. 23: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천할만한 방법 있을까요?

                      -------------------------------------

                      회사의 문화는 아래에서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대표부터 문화를 바꿔가야 가능합니다.

                      그러한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2021. 04. 07. 22: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