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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반달곰58
러블리한반달곰5821.04.06

계약직인데 기관부담금과 퇴직금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학교소속 계약직 직원입니다. 기관부담금인 세금과 퇴직금 모두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데 이건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건가요? 기관부담금까지 개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건 너무 어이가 없는데 신고하면 돌려 받을수 있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관부담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4대보험 중 사업자 부담분을 의미하시는 것일까요? 해당 부분은 사회보험법(고용보험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에 명시된 부분이기에, 선생님의 동의 없이 사업주 부담분까지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에 발생되는 사후적 금품으로서 사전에 공제를 하거나 받지 않기로 합의를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지급 또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임금 또는 세금을 근로자에게 대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소속 계약직 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을 개인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사항입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적용대상 교원 직원이라면 관계법령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기관부담금이나 퇴직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며, 이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개인이 부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부담분이 아닌 사업주 부담분까지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퇴직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

    월급 이외의 금액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세금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