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관련 궁금한게 있는데요.

강렬****
2020. 10. 31. 23:17

직원들을 4대보험 들수가 없어서 프리랜서로 들려고하는데..

도대체 왜 여기서도 세금을 떼가는건가요?

4대보험이 조금 부담돼서 그런건데..

세금을 안내고 직원들 고용한건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는 안쓰구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4대보험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3.3% 원천징수로 보여지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것은 불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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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해야하며, 프리랜서로 할지 고용계약으로 할지는 질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근로제공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원천징수불이행한 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고,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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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라면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3.3%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규정되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것 입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 11. 0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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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를 고용하시고 그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3.3%의 사업소득원천징수세액을 떼고 지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세금은 프리랜서의 세금을 떼어 대신 납부하시는 것이므로 고용자의 입장에서 별도로 지출되는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2020. 11. 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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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항상 따라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근로소득이든,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든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단지 원천징수세액이 다를 뿐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안하고 직원에게 수당을 주는 것은 탈세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3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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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 납부 및 절차상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고용 형태로 아르바이트 직원의 고용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지급금액 대비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고용보다는 간편하고 절차가 간소하나 그래도 원천징수 의무는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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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도 세법외에 중요한 법으로써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대표의 지휘 감독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성이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노무사님과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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