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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적게 지급했다면 추후 정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원래 발생되어야 하는 부분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회사에 3년 이내에 추가분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기에 회사는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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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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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언제까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처리의 경우 선생님께서 퇴직한 월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회사를 퇴사하신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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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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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법적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벌칙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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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고용보험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직으로 활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3년 근무 후에 실제 퇴사를 한 후에 신규 입사를 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회사가 연장의사가 없어 퇴사한 경우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이나, 1개월 이후에 다시 재 입사를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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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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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에 관련 궁금하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의 경우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적용시기는 상이하오나, 해당 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 52시간제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포괄임금제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는 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시간을 넘어서거나 아예 고정근로수당이 반영되어있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의 시급 등에 따라 30만원이 부족한 금액인지 등이 판단이 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연장근로를 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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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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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토요일 근무시 1.5배 받을 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이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선생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 되고 하루오 3시간씩 6일 근무하는 경우 1주 근로시간으 1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도 소정근로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요일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주의 모든 요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의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시간이 산정될 것이며, 주 40시간이 통상 근로시간 이라면 선생님의 주휴시간은 18/40 *8시간 = 3.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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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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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중 일부분 업무하면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휴가(생리휴가)의 경우 일단위 휴가이기에 가급적 1일을 모두 휴가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선생님께 좋습니다.다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보건휴가를 일부 사용한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 다시한번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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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아래의 법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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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퇴사를 요청했을때 법인 이사 동의를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사업주가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며 법인회사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 회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지원중단될 수 있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사직이 성립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시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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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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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기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파트 3시간 근무라고 하셨는데 주 몇일 일한것인지 등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하는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전 기간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반영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링크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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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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