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에 관련 궁금하게 있습니다.

2021. 04. 03. 21:00

지금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달로 따지면 209시간

지금 저의 근무 시간은 주 52시간이 넘어버립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시간이 넘는 시간은 잔업수당도 제대로 챙겨주지않습니다.

30만원이 잔업수당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 맞죠?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임금제는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예외로써 인정되는 임금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실무상 실제 임금세팅(기본급+제수당 등)을 통한 포괄임금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제수당(실제 시간외근로를 정하고 이를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때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회사가 그 초과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귀 근로자가 회사와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사전에 정해진 시간외근로(30만원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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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의 경우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적용시기는 상이하오나, 해당 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 52시간제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포괄임금제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는 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시간을 넘어서거나 아예 고정근로수당이 반영되어있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의 시급 등에 따라 30만원이 부족한 금액인지 등이 판단이 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연장근로를 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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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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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계약서상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경우에는 법 위반임과 동시에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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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주52시간을 초과하며, 초과한 연장근로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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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에, 월 30만원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발생한 가산수당이 있다면 사용자는 당연히 이를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1. 04. 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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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한도 위반이 됩니다.

              2.연장근로한도 위반과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이루어진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3.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지급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임의로 연장근로수당 제한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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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시간 초과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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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04. 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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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의 경우에는 2018.7.1일 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되었고, 2021.1.1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2021.7.1일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무시간을 입증하여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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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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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당연히 근로가 예정된 경우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정된 근로시간보다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발생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0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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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에는 법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연장근로수당 한도를 정해 놓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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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시킨 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 원칙입니다.

                            일한 만큼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4. 0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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