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부터 30인이상 근로자 국가가 정한 휴일수당

2021. 04. 03. 19:23

21년부터 30인이상 사업장에 시간제근로자 휴일수당이 궁금합니다.

근무를 하지않아도 그날 250%수당을 받는건지 근무를 해야 받는건지....

사람들마다 말이 다른고 현재 사업장에서는 어떤 뚜렸한답변을 해주지 않아서요

참고로 요양보호사 시간제 근무입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2017.10.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위와 같은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청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그 날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날에 휴일로 특정하도록 하는 서면을 합의한 경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가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2021. 04. 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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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1월부터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의무적으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출근한 것이기에 휴일수당 지급대상에 해당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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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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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급제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8시간(100%) + 실제 근로한 시간 8시간(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4시간(50%) = 8시간*250%(2.5배)"만큼을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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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일이 원래 근로일로써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00%의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일임에도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기 100% 임금과 별개로 15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21. 04. 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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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5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04. 0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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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1.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 됩니다.

              2.이에 따라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3.다만 월급제로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에 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현행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별도로 수당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1. 04. 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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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휴일근로는 1.5배에 대한 수당으로 가산해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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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고서는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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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부터 30인이상 사업장에 시간제근로자 휴일수당이 궁금합니다.

                    당초 정해진 근로일중 휴일이 존재하는 경우 이날 근로했다면

                    유급처리 및 휴일근로수당 포함해서 250% 지급해야합니다.

                    2021. 04. 0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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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쉴 경우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이 날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면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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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1.1.1 부터는 소위 빨간날이,

                        상시 30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옵니다.(1배)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가 추가로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하면 2배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4. 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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