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3.3프로 프리랜서는 주 52시간 근무초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업무의 종속성을 갖고 업무지시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프리랜서란 근로자가 아닌 용역 계약등의 형태로 진행이 되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주52시간제의 적용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세금공제만 위와 같이 진행하고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0
0
임대사업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 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1)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을 제출한 경우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0
0
근로계약서 상에 없던 사업(직무)을 추가하게 되서 근무량이 늘어나면 급여인상요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되어있지 않은 업무를 추가적으로 부여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다만, 회사마다 계약서 상에 업무등은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회사에서 임금 추가지급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는 인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0
0
5인이 아닌 곳에서 임금체불이 있으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5인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뿐입니다.퇴직금 등이 퇴사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4
0
0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 후 구직활동을 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선생님께서 대학 재학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음식점에서 일할시에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일하였으며, 계약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수급사유 인정이 되시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0
0
중소기업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는 90일이 보장되며, 최대로 출산전 44일, 출산일(예정), 출산후 45일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가 지원되기에 해당부분은 추후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최대 1년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지급은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일정금액 지원이 됩니다.출산휴가는 회사승인이 없더라도 개시가능하며,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0
0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그만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선생님이 당일 퇴사를 원할시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후 출근을 안하시는 부분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속자이신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상호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당일퇴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4
0
0
직원채용시 4대보험과 프리랜서3.3프로중에 어떤걸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하시는 근로자분이 1월60시간(1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추후 공단에서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사업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공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0
0
한달동안 실업급여때문에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한걸 다른사람이 신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위해 사업주와 공모하여 급여조정 등을 한 부분이 고용센터에 신고되는 경우 부정수급 심사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조사과정에서 선생님 지인분에게 소명자료 요청을 하게되며, 사업주와 공모한 부분이기에 사업주조사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아래의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https://www.ei.go.kr/ei/m/pf/MOW-PF-00-210-C.html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0
0
퇴직금 없이 입사했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위의 요건에 충족함에도 사전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0
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