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받지못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21. 04. 02. 23:04

10년전 회사를 퇴사하면서 2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는데 혹시 지금와서 받을수 있나요? 저 보다 1년 늦게 퇴직한 친구는 퇴직금을 주기로 했다면서 받고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다니는 기간에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네요. 너무 늦었지만 지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의무적으로 지급을 요청하시기에는 시효가 지났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 지급에 대해 이야기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지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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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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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4. 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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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 후라면, 법적으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개별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021. 04. 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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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소멸시효에 도과되어 청구하긴 어렵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021. 04. 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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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0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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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한 권리는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021. 04. 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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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청구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3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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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임금의 소멸시효랑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미지급받았던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동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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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전 회사를 퇴사하면서 2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는데 혹시 지금와서 받을수 있나요?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10년전에 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지급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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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이 3년이 초과되었다면 시효로 소멸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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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의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퇴직금의 지급 청구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021. 04. 0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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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데,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0년전 받지못한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를 떠나 회사와 합의하여 받는 것은 가능하고 사실상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2021. 04. 0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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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권리 발생일부터 3년을 경과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2021. 04. 0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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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전 회사를 퇴사하면서 2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는데 혹시 지금와서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퇴사한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해야가능합니다.

                              3년이상으로 청구 불가합니다.

                              사업주가 준다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4. 0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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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안타깝게도 신청하지 못합니다.

                                임금채권은 청구권 발생일로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021. 04. 0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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