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인데 다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일하다 자르면서 기계에 손을 좀 다쳤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며칠일한곳인데 눈치가 보이네요
소개소에 말해야는건지. 일소개 안들어 올까 봐 말을 좀 못했습니다. 돈 아끼려하느거 같더라고요
나중에 심하게 다칠까봐 걱정이되서 법적으로나 보장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로 인해서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근로자로서 업무지시를 받고,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은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2.사고현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3.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불승인되는 상황에 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면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될 수 있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위 사안은 업무상 사고이므로 산재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느정도의 '경위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시며, 여러가지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질병 판정 위원회가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준비없이 바로 신청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 잘 준비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다 자르면서 기계에 손을 다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써 산재보상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의 형태가 무엇이든 근로자라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산업재해로 판단(근로복지공단에서)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장해가 남아 산재의 유효성이 있는지는 가까운 노무법인 등에서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한번 장해가 남으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통해 치료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함은 일용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모두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고용/산재보험가입을 의무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의로 다친것이 아닌 이상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라는 근로일자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건설현장도 동일합니다.
근로하시다 상해를 당하셨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니 산재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이에 대한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을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직접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산재보험에 의무가입되어 있는 대상으로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이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주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다 자르면서 기계에 손을 좀 다쳤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8일미만의 일용직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이 아니며,
3일미만의 요양의 경우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별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하다 다치셨으면 당연히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회사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료비, 휴업급여, 나중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