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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노동청에 가서 합의를 했는데 딴소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조사가 지속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사를 통해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님의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확인서 발급이 되는 부분입니다.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민사소송 부분은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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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사직시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며, 해당 사직일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이야기한 날보다 먼저 회사가 나갈것을 이야기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그 뒤에 나갈것을 이야기한다면 합의가 되지 않았기에 지속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집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선생님이 합의되기 전 퇴사를 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해당 사례는 많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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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일부조항의 예외가 되는 것이며, 노동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예외되는 조항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1. 해고서면통지, 해고구제신청 불가2. 연장근로 가산수당3. 휴업수당4.연차휴가, 생리(보건)휴가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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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내년으로 이월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수당지급이 아닌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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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나 노무쪽으로 취업을 하고싶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노무 쪽의 경우에는 실제로 자격증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자격증은 공인노무사로서, 학력의 제한없이 도전하실 수 있기에 고려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인사팀의 경우 내부인력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기에 취업시장이 다른직무에 비해 좁기에, 가고자하는 기업에서 필요로하는 역량을 먼저 파악하시어 각 회사에 맞는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것입니다.준비를 잘 하시어 꼭 원하시는 곳에 입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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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산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간의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총액을 의미합니다.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4월 15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은 1월 16일~4월 15일로 산정이 되는 것이며, 월로 끊어져 산정되는 부분이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측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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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계약시에 1년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프리랜서 계약의 실질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아래의 판단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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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업무로 공공기관 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제도와 관련해서는 먼저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휴직 제도 이외에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휴직제도가 상이하게 반영이 되어 있기에 적절한 휴직제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업무 관련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말씀주신 사안만으로는 산재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로 인해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도 추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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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의원 입니다. 직원에게 병가를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적인 휴가제도가 아닙니다. 회사의 인사규정(취업규칙 등) 에서 병가에 대해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정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주지 않더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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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만료 후 다른팀에서 2년 파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파견기간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한 사업장에서 파견의 형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직접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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