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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보궐선거일은 휴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궐선거는 원칙적으로 휴일로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표시간을 기존의 선거보다 2시간 연장하여 저녁 8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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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했을때 회사측 피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했을 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대상자를 권고사직 하는 경우 회사 전체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이외에도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등 권고사직, 해고 등을 했을 때 지원금이 수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이 있는 경우 요건을 한번 씩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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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날짜가 1년간 80%의 출근을 못하는 직원의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21년 6월에 입사한 경우 출근율 80%를 산정하는 기준은 22년 6월 발생분에 대해서 전년도 1년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일괄 발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계신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1년 1월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한다면21년 1월에 1년 미만의 기간에 따라 발생되어야 하는 분 5개 (20년 6~12월 6개 제외한 5개) + 회계연도에 따른 비례적 발생분 7월대략적으로 7개월 (6월~12월) /12개월 x 15개 = 대략 9개 정도가 발생되어 총 14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개월이 아닌 회사의 소정근로일수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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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입사원의 휴가 및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 적용을 받게 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며, 1년 미만 기간동안 모든 개월을 만근하는 경우에는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2021년 1월 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여 공휴일에 연차사용으로 대체하고 있는 경우, 위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는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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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 알바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단축 후,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수급하고 있음에도 단축 시간 중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례는 현재 명시된 바는 없으나, 육아휴직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평일이 아닌 주말에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은 회사의 내부규정 상에 겸업, 겸직 금지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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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180일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 충족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이직을 하셨다면,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사하신 날로부터 이전 18개월안에 포함된 전직장 피보험단위일수은 포함되어 180일이 산정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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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결하여 사용하고있는데 복직 6개월 후 2명 분의 사후지급금 한번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둘째 자녀 육아휴직 종료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 2자녀 분에 대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복직이 불가능 한 부분이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배지전환 등 을 요청했으나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주 확인서, 근로자 확인서를 작성하고 자진퇴사를 할 시에는 예외적으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사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요청했고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회사가 이를 거부했음이 명시가 되어야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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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발생되게 됩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규직으로 전환될때 공백기가 없었다면(신규입사처리가 되었는지) 근로관계는 지속되어 온것이기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가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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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고 있으나, 업무 보직변경에 있어 임금이 낮아지는 등 근로조건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추후에 단기알바(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이 되며, 마지막 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되기에 이전 회사분까지 포함되어 산정되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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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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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업무 가중에 대한 임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가 가중되는 시간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실제 근로시간 내에 업무가 많은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회사는 법적으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업무량이 많아서 원래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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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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